사업분야

발전사업 RPS

발전사업(RPS)의 제도

발전사업이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약자로

일정규모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12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전사업이란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약자로 일정규모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12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서 판매하는 전기(SMP)’와 별개로 RPS 대상 기업에 REC를 발행하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대상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서 판매하는 전기(SMP)’와 별개로 RPS 대상 기업에 REC를 발행하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분야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 에너지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 사유가스화의 3개 분야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열의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 신 에너지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 사유가스화의 3개 분야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열의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수익 구조

REC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2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 설비 (태양광 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업무 진행절차

키움에서는 첨단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관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을 이용해 모듈을 촬영, 열화상 패턴을 분석, 고장이 의심되는 모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합니다.